미국 일리노이(Illinois) 州에서는 공공 행사 상공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‘긴급 구조원으로서 드론 법안(Drones as First Responders Act)’을 법으로 제정했다고 외신들이 보도. Tag #드론 #drone #모빌리티 #로봇 #프라이버시 #안면 인식 #긴급구조 저작권자 © 비티씨엔리뷰(BTCN Review) for heeri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티클 전문보기